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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여, 44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C의 위턱 앞니 4개에 부착되어 있던 의치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서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왼쪽 아래턱 어금니 2개를 갈아내고 본을 뜬 다음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씌우는 ‘브릿지 치료’를 하고 위 C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4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빨 치료에 대한 증거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자에게 시술비를 전액 돌려준 외에도 1,0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