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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3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1.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39사단에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