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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584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13. 21:20경 남원시 E에 있는 F지구대 옆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앞쪽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 중 뒷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앞번호판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1,04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 등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측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 등이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후진하여 출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무단주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