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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00: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61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59에 있는 삼성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에 걸쳐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75에 있는 농림 축산 검역본부 앞 도로에서, 위 1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인 C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던 중, “ 왜 체포해 가냐,

D이 이렇게 시켰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찰차 투명 안전 칸막이를 수회 가격하여 교환비용 약 82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112 신고자 차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사진, 112 순찰차( 순 33호) 및 파손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2015. 5.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