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20. 1. 25.부터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갑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2. 11.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 명도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연락을 피한 사실, 원고가 2020. 9. 2.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퇴거 사실이 기재된 원고의 증거설명서가 2020. 10.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0. 19.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고, 그 이전에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2020. 10. 19.까지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