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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6노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 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1 인에 불과한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한 점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