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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6737

장물알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장물 알선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선고 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7 노 5325 사건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다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4. 20.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의 양형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