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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 명의 상 대표이사 피고인의 아들 M, 이하 ‘L’ 이라 함), 주식회사 N( 명의 상 대표이사 M, 이하 ‘N’ 라 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 아파트와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등의 소유권 및 인천 연수구 Q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위 법인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소유자 또는 수분 양자들 로부터 위 아파트들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한 위 법인들은 피고인이 투입한 자금 없이 설립하였거나 자본 잠식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신용 불량 거래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들의 분양권 등을 확보할 자금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권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들 분양대금 등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 등을 넘겨받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으로 ‘ 돌려 막 기’ 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경 인천 남동구 R 빌딩 201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N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가 5억 1,000만 원 상당의 P 아파트 107동 2003호를 미분양 아파트로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계약금 5,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억 7,000만 원에 싸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