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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나303265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10. 피고의 배우자인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12. 5.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생활비 또는 창업비용 용도로 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5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D의 VAN사 대리점에 관한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비용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7 내지 11, 14 내지 16, 20호증, 을 제4,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달에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출자금의 규모나 노무의 내용, 수익분배비율 등과 같은 동업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었던 점, ③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을 제20호증(D의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갑 제20호증(원고와 D의 통화내용 녹취록 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500만 원은 동업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