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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23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9. 3. 10. 13:10경 장 소 서울 강서구 강동동 대사역 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직진 하던 중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범퍼 부분이 충돌함 보험금 지급액 1,841,5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63,400원

나. 원고는 2019. 3. 14.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841,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도 우회전 도로에서 직진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차로로서 3차로에는 우회전 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차량이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 차량도 우회전 도로에서 직진을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