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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4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2:57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4동 지상주차장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D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