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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9 2013고단198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3:03분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로부터 위 아파트 입구를 막고 손님을 하차 중이던 피고인의 E 택시를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한 번 붙어볼까.”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받은 3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2. 감경참작사유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행위이므로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태양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