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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77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C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3. 19. 저녁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 C의 전 주거지 우편함에 F의 지시를 받은 G이 미리 숨겨 놓은 마약류인 프로 포 폴 불상량이 담긴 병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뒤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F, G이 보낸 퀵 서비스로부터 프로 포 폴 불상량이 들어 있는 병 6개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속칭 ‘ 주사이 모 ’를 불러 영양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 포 폴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A가 프로 포 폴 불상량이 들어 있는 3 병, C이 프로 포 폴 불상량이 들어 있는 4 병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3. 22. 저녁 경 서울 강남구 J 경비실에 G이 맡겨 놓은 프로 포 폴 불상량이 들어 있는 병 3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3. 25. 서울 강남구 J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프로 포 폴 불상량이 들어 있는 병 3개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 14.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 있는 룸에서 ‘ 주사이 모 ’를 불러 영양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 포 폴 불상량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