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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1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0. 23:1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 및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 지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인 ‘F’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9. 7. 10. 23:40경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경사 I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사 I의 목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안경을 찾아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G파출소 근무일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