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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건물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경부터 같은 달 13. 21: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욕실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E, F,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동인들 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3. 21:00 경 위 ‘D ’에서 위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 앉아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샤워 시설이 갖추어 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성매매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