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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7 2015고단95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절토ㆍ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 여주시 B에 있는 4,315㎡ 상당의 임야를 절토ㆍ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 소나무, 참나무 등 입목 23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불법 산지 전용사항 통보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