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5 2018고정7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버스차고지 기사대기실에서 D 촉탁기사(1년 계약직 직원)이자 피해자인 E이 부산시 노동조합 D 지부의 지부장인 F을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동료 기사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기사대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나와봐라.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5.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