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공소장에는 “2010. 7.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014고합14 사건의 증거기록 121면). 가석방되어 2010. 11. 1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3고합521]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전 중구 AB에서 ‘A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AC에서,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에 73,206,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AC’, 공급받는 자란에 ‘AD’, 작성년월일란에 ‘2012. 7. 25.’, 공급가액란에 ‘73,206,7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AD 대표이사 AE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이 AD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경 공소장에는 “같은 해 12. 2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8,106,665,41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95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C이 AD에 4,139,185,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이 AD 공소장에는 “A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