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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9 2015나13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25.36㎥ 및 세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0.83㎡(이하 ‘원고 소유 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구 북구 D 지상 철근조 스레트지붕 단층 소매점 221.62㎡ 및 부속건축물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4.17㎡(통틀어서 이하 ‘피고 소유 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3. 28. ‘E’을 운영하는 F과 피고 소유 위 건물에 대하여 지붕개량 및 벽체교체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은 위 일시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사용 등으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위 건물의 천정, 벽체, 바닥 및 수도, 설비시설, 창호, 타일, 주방시설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위 시설이 파손되어, 원고는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4,7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 소음 및 인근 주택 붕괴사고 발생으로 불안감과 심한 스트레스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4,700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G의 증언,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