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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418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대전 대덕구 H 전 103㎡ 중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242/505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I은 그 소유의 대전 대덕구 J 전 56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내 특정 부분을 각각 매도하면서, 그 등기만은 해당 매수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망 K가 이를 전전 취득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그중 121/562 지분이 망 K 명의로, 그중 414/562 지분이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그중 나머지 27/562 지분에 관하여는 망 L(2003. 7. 10. 사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3. 11. 4. 위 망 L 명의의 27/56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M(개명 후 N, 이하 ‘M’이라 한다)에게 그중 81/3934 지분, O, P에게 그중 각 54/3934 지분으로 각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M, O, P은 2003. 8. 4. 망 L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 차순위 상속인들도 상속을 포기한 결과 망 L의 적법한 상속인은 그 형제자매인 피고 F, G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망 L 명의의 위 27/562 지분은 피고 F, G이 각 27/1124(= 27/562 × 1/2) 지분씩 상속받는다. 라.

한편, 망 K는 2015. 10. 28.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A과 그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 K를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2016. 3. 29.자 ‘소장정정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E는 원고 A에게 1242/5058(= 414/562 ×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828/5058(= 414/562 × 2/9)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2016. 3. 29.자 ‘소장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4.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