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53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3. 6. 10.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를 월세 1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0.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 인도 및 위 건물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