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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나513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 14행, 제6면 제20행의 각 “E”를 “B”로, 제7면 제14행의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가액 평가 기준시점은 이들 사이의 협의이혼이 성립한 2010. 8. 30.인데,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므로, 여기에 소극재산 49,327,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둘로 나누어 산출되는 70,336,5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재산분할가액 평가 기준시점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0. 8.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그것인 1억 5,7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