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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1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966,8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이름으로 D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를 하면 마일리지가 쌓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액결제를 해 주면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후 이를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3.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D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소액결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소액결제를 하고 바로 환불처리를 하면, 마일리지가 쌓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90,000원 상당의 F 상품권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신청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모 G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상품권을 결제하고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 H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피해자에게 ‘I 게임 아이템 구입비를 소액결제하면 마일리지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495,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17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M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N 회신자료, O 회신자료, P 회신자료, F 회신자료, Q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