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디R8 승용차 소유자로, 2011. 3. 29.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3. 29.부터 2011. 5. 29.까지(2개월)로 하여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 09: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사고접수센터에 전화로 “어제(2011. 4. 3.) 10:00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서 광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과속방지턱에 차량 하체를 부딪혔다”라며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이미 피고인의 동생인 E이 2011. 3. 26. 09:50경 전남 화순읍 앵남리 도곡온천 근처 앵남 철길 건널목을 진행하던 중 노면에 차량 하체를 부딪혀 냉각수 파이프 등 자동차 주요 부품이 파손된 상태로 2011. 3. 26. F 광주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5. 렌트비 명목으로 7,800,000원을, 2012. 6. 7.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6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450,000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인 2011. 3. 2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2011. 4. 4. 보험신고를 접수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2011. 3. 26. 사고 당시에는 차량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파손이 없었고 그 후 실제로 2011. 4. 3. 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 2011. 4. 3.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2011. 3. 26. 사고를 마치 2011. 4. 3.에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