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2%로서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최초 호흡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치가 0.077%였는데 피고인의 혈액측정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12%로 올라간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피고인이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인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각 0.080%와 0.066%로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