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6: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음주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