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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6: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음주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