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3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현금으로 교환해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여, 45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3.2% 금리로 최고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금액의 20%를 인지세로 납부해야 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10:40경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C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상향 작업을 해야 하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을 하고 C은 이에 따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