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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3고단1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구미시 D아파트 4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시 E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정집이 받을 예정인 혁신도시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 가량의 사채 및 신용카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친정으로부터 혁신도시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1.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의 방세와 학원비를 내는 데에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정집의 혁신도시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5.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