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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2 2017가합5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2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