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2 2017가합5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2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2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