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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3. 17:2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73 소재 철원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학로 169-12 소재 동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아들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탁받은 때에 1회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향후 반복의 염려가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후의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