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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856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17~19행의 “② K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B 사찰 건물이 K 소유라고 하였을 뿐이고, 위 O 임야의 소유명의자는 다르다고 알려준 사실”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② K은 매매계약 당시 망인에게 ‘ 소유주가 한국에 오면 사찰 부지를 보시(증여)할 의사가 있다. 25년 이상 B가 토지를 사찰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없었고, 토지 소유자 역시 독실한 불자로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해 왔었고, 토지를 사찰에 시주할 계획도 있다’고 말한 사실(피고들의 답변서,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찰부지 사용은 사용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12면 8행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 C 등은 망인이 1989. 1. 30.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대웅전을 매수한 이래 20년 이상 B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찰부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부분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점유취득시효하였다고 항변한다.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 경위, 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