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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32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55,440원 및 그 중 113,252,083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응암새마을금고는 2002. 10. 23.경 피고에게, 대출한도 300,000,000원, 대출만기 2004. 10. 23.,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정하여 대출을 개시하였다(이하, 위 대출거래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하고, 위 대출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응암새마을금고는 2008. 2. 22.경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12. 1.경 응암새마을금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4. 12. 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액수는 원금 113,252,083원, 이자 95,603,357원 등 합계 208,855,4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208,855,440원 및 그 중 원금 113,252,08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대출약정서에 서명한 사람일 뿐이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