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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361026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4,441,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사업 이관 합의 등 1) 원고는 2014. 9.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GIS MAP ASP 사업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일반 지도와 같은 지형정보와 함께 지하시설물 등 관련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수집, 컴퓨터로 작성해 검색,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지 않고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임대해 주는 서비스 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후, 2014. 9. 30.경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3자에 제공하던 “MAP ASP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이관받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 이관을 위한 “MAP ASP 서비스 이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회사는 2014. 9. 30.자로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4. 10. 1. 이후 원고의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제3자와 사이에 피고 회사와 위 제3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의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하던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3) 당시 피고 회사는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받던 제3자로부터 정산받은 서비스 대금을 2014.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다.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정산 약정 원고와 D는 양 당사자가 2014. 9. 30. 체결한 “MAP ASP 이관 합의서”에 근거하여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