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1고단1361』
1. 피고인은 2010. 7. 28. 서울 서초구 E건물 312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용산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차용해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010년 8월 15일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용산에 짓고 있던 건물이 없었고, 1985년 신용불량이 된 이래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재단에 5개의 산하단체가 있는데, 내가 H재단 부회장이라 5개 단체도 내가 관장하고 있다. 내가 5개 단체에 F사장 회사를 잘 얘기해 놓으면 F사장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변제할 것이고, 5개 단체에도 F사장 회사에 대하여 잘 얘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5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업에 대하여 홍보해 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15.경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에 홍재천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합해서 곧 변제할 것이고, F사장 회사를 홍보해 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