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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 2층과 지하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점포)이고, 3층의 용도는 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실과 3층의 임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상가임대 권리금 無 3층 40평 / 지하 30평”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포천시에서 피부마사지 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적당한 건물을 알아보던 중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개받았다.

다. 피고는 남편 E 및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 3층을 둘러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피부마사지 숍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2017. 5. 7. C이 운영하는 F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5. 7.부터 2019.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3층을 인도받아 2017. 10. 8.경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 3층의 용도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2,640,000원(= 880,000원 × 3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3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