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70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I’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상선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내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 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모집한 통장 등을 보관하다가 인출 팀에게 전달하는 전달 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7. 2. 하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을 인출하면 인출 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 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상선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는 2017. 3. 초순경( 피고인 B과 J는 2017. 3. 2. 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3. 6.부터 각 가담) 성명 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들 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 받아 이를 모은 다음 상선이 지시하는 장소에 숨겨 둬 피고인 A과 같은 국내 인출 팀이 사용(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일당 300,000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이를 승낙하여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명 불상 조직원들 과의 공동 범행 :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7. 11:14 경,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전화 유인 팀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56 세, 여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환대출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