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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4.27 2011가단313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LG건설 주식회사)는 2003. 4.경 B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D아파트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출입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보관하는 한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위 아파트 출입문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8.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유치권행사 공고문을 떼어낸 뒤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가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하는 사람이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살피면 되고, 유치권의 존부는 점유회수청구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점유 및 피고의 점유침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