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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고단12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 표 68 장( 증 제 9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본 건과 관련하여 2018. 2. 19. 수원지 방법원에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D( 개 명 전 이름 E, 본건과 관련하여 201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됨), F( 본 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수사 중) 은 2014. 1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 역 부근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 구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D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을 하도록 하고, 개명한 D의 주소를 등기 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주민등록 표 초본을 위조한 후 등기부의 소유 자란에 소유 자가 아닌 개명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소도 개명한 자의 주소로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부동산이 개명한 자의 소유인 양 보이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고, F은 2015. 가을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 토지 사기 치는 일을 하고 있다.

일거리( 주민등록 초본 위조 )를 갖다 주겠다” 고 말하며 위 범행에 필요한 주민등록 표 초본을 위조하는 역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피고 인도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 D, F은 “ 화 성시 H 임야 4,264㎡, I 임야 26,182㎡(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의 임야 대장 상 소유 자란에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D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