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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2 2018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6:1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 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 포리 상정대로에 있는 부 포마을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사천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5세) 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여 2018. 1. 10. 20:30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위 상해를 원인으로 한 폐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