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앞쪽 바다의 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시 이미 바닷물이 침수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섹의 감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7. 6. 1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18. 전남 ◯◯군 ◯◯면 ◯◯리 1240-1 답 1,554㎡, 같은 리 1240-2 전 7,998㎡, 같은 리 1240-3 답 1,050㎡, 같은 리 1240-6 전 498㎡ 합계 11,1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한편, 위 1240-2와 1240-6 토지의 지목은 원래 잡종지였으나, 2006. 11. 16. 위와 같이 지목변경되었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1. 16. 김◯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0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 금 102,963,841원임을 확정하고 이마 납부한 금 2,963,841원을 공제한 금 1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8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계속하여 인근의 ◯◯시 ◯◯동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를 자경하였는데, 2000년경 제방 이유실되어 바닷물 유입으로 벼농사를 더 이상 짓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해두었다가 2005. 1. 8.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립한 후 다시 유채와 봄동 등을 재배 하여 최소한 약 13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198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약 11여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이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0년경부터 2004년 경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까지 유채 등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원고가 2000년 이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9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이◯운, 고◯원의 각 증언은 을 제1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항공사진상 1994. 6.경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변 농경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앞쪽 바다의 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당시 이마 바닷물이 침수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