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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9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7. 11:50경 평택시 B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체크카드 1장, F카드 1장, G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7. 12:41경 평택시 서정로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 ’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체크카드를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골드바 구입 대금으로 3,93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진술서

1. 도난카드 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399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