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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9.25 2019나1702

정산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2 내지 14호증,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를 보태어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