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53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5:00 경 경기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제 19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 천시법원 2016 가소 51219 매매대금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 명시신청 사건의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C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2016. 11. 24. 경 운구 전용 장의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산 명시신청 사건 진행 내역)
1. 2016 가소 51219 매매대금 반환 판결문, 재산 명시 목록, 재산 조회 회보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