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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78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D, BP, BQ은 각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차량 렌트업자를 상대로 렌트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5.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렌트업자인 피해자 DV에게 사실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BMW 승용차를 렌트하고 싶다.

차량을 빌려 주면 렌트비용을 지급하고 기간 만료 시 반환하겠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5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9-5 서초 1 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중순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V, D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에 가까운 큰 규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