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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528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가게가 어려워 판매 할 옷을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고, 변 제하지 못하면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 9,10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60만 원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 및 개인 채무 등 총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5. 1. 경에는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 경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9,268,000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B 진술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및 ㈜ 미래 크레디트 대부 거래 원장

1. 녹취록( 고소 인의 처 C과 피의자 사이, C과 임대인 사이) 및 녹취 CD

1. 전체 거래 내역 및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1. 개인 회생신청자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개 회 14702)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카카오 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같은 일람표 연번 11번 내지 14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