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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큰장삼거리에서 큰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실질 출혈 등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