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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3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자재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9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식자재 미수대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8:3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미수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