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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13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일명 ‘B’, ‘C’ 이라 불리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든 후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법인 통장에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유령회사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 자본금 2,800만 원을 출자 하여 ‘ 유한 회사 D’ 라는 의류 등 판매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송부하면서 ‘ 의류 등 판매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 고 의뢰하여, 2016. 2. 16.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이사 ‘A’, 자본금의 총액 ‘ 금 28,000,000원 ’으로 기재된 ‘ 유한 회사 D’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 유한 회사 D’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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