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4.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2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일원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창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집을 물색한 후, 초인종을 눌러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2:00경 서울 동대문구 F빌라 3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란다를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장롱 서랍 등을 뒤져 금반지 6개,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번의 ‘M’은 ‘L’의 오기이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반지 등 금품 합계 시가 27,4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14k 금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