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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절도와 강제 추행 등 동 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 용) 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을 찍은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절취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